1주택 2년 실거주
취득가액 5억, 양도가액 7억, 소요경비2천만원
취득일자 2020.03.01.
양도일자 2023.12.01.
(1번조건)1주택일자 2021.04.30 (2번조건) 2022.04.30.
동일한 금액에 1번조건을 넣으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2번조건을 넣으면 양도소득세가 3천만원대로 나오네요
1번조건, 2번 조건 모두 해당주택 취득후 3년이내 팔아서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되는것 아닌가요?